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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전 해야 할 일, 전세권 설정하셨다면 해지 잊지 마세요!

by 섭이이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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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권 설정 해지입니다. 전세권 해지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전세금 반환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이란 무엇인지,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가기 전 해야 할 일
출처 머니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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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고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세권의 핵심 기능

  • 전세금 보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경매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음
  • 강한 법적 효력: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됨

만약 전세권 없이 일반 전세계약만 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왜 필요할까?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통 전세권 해지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집을 팔거나 대출받는 데 문제가 생김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도 전세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전세금을 다 받기 전에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전세금을 받기도 전에 전세권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받은 후 해지 진행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지만, 해지하면 보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모두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지 전 체크리스트>

✅ 집주인이 해지를 요구해도 전세금을 다 받기 전에는 해지하지 않기

✅ 입금 내역을 직접 확인한 후 해지 서류 작성하기

✅ 전세금이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검증한 후 진행하기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준비 서류>

  1.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2. 집주인의 동의서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면 필요 없음)
  3. 전세계약서 사본
  4. 전세권 설정 등기필증
  5. 세입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신청 절차>

  1. 등기소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2. 전세권 말소 신청서 제출
  3.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납부
  4. 등기부등본 확인 (정상적으로 말소되었는지 체크)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지 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권 말소 신청 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말소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이사가기 전 해야 할 일
출처 : 레이디경향

집주인과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전세권 해지를 요구한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으므로, 전세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절대 해지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결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요청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권 없이도 대항력을 확보 가능
  3. 법적 소송 진행: 변호사 상담 후 소송 고려

 

전세권 설정 해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해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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