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 지급이 강제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근무기간: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지급 의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장 가능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예제:
- 최근 3개월간 총 급여: 900만 원
- 해당 기간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총 근속연수: 10년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10년 = 3,000만 원
퇴직금의 세금(퇴직소득세) 부과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 과세표준 산정: 퇴직소득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5년간 분리과세하여 세금을 경감
- 세율 적용: 장기 근속 시 세율이 낮아지는 누진세 구조
예제: 근속연수 10년, 퇴직금 3,000만 원일 경우
- 퇴직소득공제 = (10년 기준) 800만 원 + 300만 원 × (10년 - 5) = 2,300만 원
- 과세표준 = 3,000만 원 - 2,300만 원 = 700만 원
- 세율 적용 후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 간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대처 방법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협의: 먼저 사용자(회사)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 접수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에서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림
- 법적 대응: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가능
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입니다. 퇴직 전 미리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세금도 고려하여 실수령액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연금도 고려해야할 사항 입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퇴직 전 미리 알아본다면 노후를 위한 대비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